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

⑤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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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명령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전부명령을 얻은

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제3채무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(민법

470조)가 된다.

문제는 어떤 경우에 제3채무자의 선의(善意)·무과실(無過失),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

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, 특히 압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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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
결 정

사 건 20 타채 채권전부

채 권 자

채 무 자

제3채무자

주 문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

전부한다.

이 유

ㅇㅇ지방법원 20 타채 채권압류사건에 관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

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 . . .

판 사 ㅇㅇㅇ

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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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집 229, 2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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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
결 정

사 건 20 타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

채 권 자

채 무 자

제3채무자

주 문

채권자와 채무자간 ㅇㅇ지방법원 20 카단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

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.

청구금액

금 원

합계 금 원

이 유

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 20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

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 . . .

판 사 ㅇㅇㅇ

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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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. 제3채무자로서는 다른 채권자의

배당요구가 있거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뿐 아니라 압류채권자가 1인인 때에도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점(민집 248조 1항)을

고려하면 이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제3채무자의 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실제로 거의 없을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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